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안) 예고 | 2018.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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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27호 | 예고기간 | 2018. 8. 27(월) ~ 2018. 9. 7(금) [12일간] |
작성자:교육미디어실 | 첨부파일(2) | ||
1. 제정취지 o 고용노동부 고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가 개정(2018.67호) 됨에 따라 공단에 위임된 체험교육장 인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o 인정신청 및 인정심사(안 제4조 및 제5조) ※ 제정(안) 관련의견이 있으시면 `18. 9. 7(금)까지 교육미디어실 교육혁신부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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