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 2015.11.05 | ||
---|---|---|---|
예고번호 | 2015-15 | 예고기간 | 2015. 8. 5(수) ~ 2015. 8. 17(월) (10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제품심사 신청인의 별도 심사일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만 연기 가능한 현행 규정 오류를 개선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행규칙 제58조의4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연기요청 없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서면심사를 받고 국내에 반입하여 제품심사를 받는 수입품의 경우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 시 희망일을 지정하도록 안내하여 추후 연기요청 접수 등 추가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안 제25조의9제2항 신설) |
이전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
---|---|
다음글 |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