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고 | 2014.11.07 | ||
---|---|---|---|
예고번호 | 2014-22 | 예고기간 | 2014. 11. 7(금)~11. 17(월) (11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가 개정('14. 10.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9호)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정비하고, 개정고시와 관련되는 규칙 조항 및 용어를 일치시키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종 및 설비에서의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 나.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39호)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용어 변경, 공단 일선기관 명칭 변경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제12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심사 중 서류보완 요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명칭 변경 반영 및 지도사 평가시 심사를 갈음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심사절차 및 심사수수료 면제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2) 마. 심사 및 확인결과 통보(보고) 대상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고 별표로 구분하여 업무처리 편의성 제 고(안 제10조, 제14조, 별표3) 바. 동 규칙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표준화(안 별표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 심사 및 확인결과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유 기재서 양식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아. 확인결과 조건부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부적정 사유 기재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신설(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이전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
다음글 |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