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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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9-58 | 예고기간 | 2019.8.23~9.2 |
작성자:김진환 | 첨부파일(2) | ||
1. 개정이유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중 안전검사 연기기한 및 신청서 반려기준의 불명확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상 연기신청에 따른 연기 가능 기간 및 반려기준의 명확화 가. 안전검사 연기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안 제4조 제2항 제5호) 나.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연락 두절 및 보완의 요구가 2회 이상 지속될 때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안 제4조 제2항 제6호)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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