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현장 콘크리트 벽체 깔림 재해 사례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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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구축물 등 시공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구축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함. 설계변경 등 작업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잔여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후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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