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달비계 작업대 탑승 중 실족 떨어짐 사망재해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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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달비계 사용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안전대 걸이용 로프)을 설치하여야 함.
달비계 사용시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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