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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2022.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3년생)는 만 55세가 되던 2019년 10월에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9월까지 약 23년 동안 중형, 대형엔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완성차량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요인으로 보고된 노출은 중금속, 유기용제, 디젤배기가스 등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중금속, 유기용제,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23년간 엔진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중금속(납 포함)과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약 33년간 엔진 가공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며 상당한 양의 디젤배기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엔진 가공 업무 수행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국소배기장치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하여 유해물질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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