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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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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22.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3년생)은 42세에 증상이 시작되어 만 47세가 되던 201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장에서 약 34년 2개월 근로하였다. 이 중 약 23년 6개월 동안 의장작업을 담당하며 용접작업을 시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농약(제초제 등), 유기용제(TCE 등), 중금속(망간 등) 노출이 파킨슨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농약 외의 인자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4. 근로자가 담당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용접흄과 용접흄 내 망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입사 초기의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고농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5. 근로자의 임상적 특성은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보이고 망간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가능성은 낮다. 다수의 높은 질적수준을 가진 연구에서 용접작업 및 망간노출과 일차성 파킨슨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병위험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6.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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