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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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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 조리사에서 발생한 방광암 2022.10.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1년생)는 만 59세가 되던 2020년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4월에 □학교에 입사하여 16년 동안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입자상물질(PM),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제시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와 청소업무 중 조리흄에 포함된 입자상물질(PM)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검토 결과 이들 물질과 근로자의 방광암 발생의 역학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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