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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성 백혈병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소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일자】: 2001년 06월 
【분    류】: 암(조혈기계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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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소각작업자 심의결과낮음
1 개요: 정○○(남, 59)은 1998년 3월 23일부터 H기업에서 소각작업을 하던 중 2001년 6월
  G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정○○은 56세 때부터 2001년 6월 9일까지 3년 3개월간 정원관리, 청소, 소각
  등의 작업을 하였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목적으로 옥외에 설치하여 1997년
  5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소각로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일요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 번, 10월 31일까지는 사흘에 한 번씩 가동하였는데, 20-30분에 걸쳐 평균 130 ㎏의
  폐기물(폐목재 60%, 폐지 30%, 비닐 10%)을 소각로에 투입하여 2-3시간에 걸쳐 자동으로
  소각이 이루어진 후 남는 15-20 ㎏ 마대의 1/2 - 2/3 정도 양의 소각재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소각작업 중 특별한 호흡 또는 피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정○○은 과거 30여 년간 목수일을 하였고, 음주는 소주 반병 정도, 흡연은
  하지 않았다. 10년 전 장중첩증으로 수술하였다. 2001년 4월부터 왼쪽 아래다리의 부종 및
  동통으로 치료하던 중 6월 혈액검사에서 비정상적 림프구가 관찰되어 G대학교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비장이 커져 있었고, 골수조직검사에서 거의 전체(92%) 골수가 림프모구(lymphoblast)로
  대치되어 있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L2)으로 진단되었다.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여 완전관해
  되었다가 재발하여 2002년 1월 29일 사망하였다.
4 결론: 정○○은
 ①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3년 3개월 전부터 2년 7개월간 소각작업을 하면서 다이옥신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③ 소각 대상물의 양이 적고, 하루 작업 중 소각작업 시간과 총 작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근무 중 소각작업의 빈도가 평균 이틀에 한번 정도로 다이옥신 노출 정도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④ 현재까지 다이옥신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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