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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공장 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주조공장 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조공장 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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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61세 직종 미화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여, 61세)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약 4년 6개월간(근로자는 1995년부터 6년간
   이라고 주장) 자동차 피스톤 제조업체의 사무실 및 주조공장 화장실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4월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D사는 2층건물 두 동으로 한 동은 사무실(2층)과 공장으로 한 동은 공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연결통로에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이 있다. 김○○은 다른 1명의 근로자와
   함께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였는데 사무실과 사무실용 화장실 청소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세정제 이외에 없다. 다만 공장 공장 주조반 화장실 청소나 출입시 구리, 망간, 니켈,
   철, 마그네슘, 티타늄, 아연, 크롬 등의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배제할 수 없는데
   화장실이 문과 벽으로 격리되어 있고 청소시간도 일일 30분(근로자는 1시간 30분이라고 주장)
   으로 노출량은 적을 것이다. 주조실 생산직 근로자의 총분진 노출농도는 2000년
   0.0016-0.29mg/m3, 2001년 0.09-0.51mg/m3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폐암 진단 약 8개월 전 물통을 들다 허리를 삐긋한 후 통증이 호전
   되지 않아 2001년 4월 정밀검사에서 요추 등에 전이된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흡연하지 않으나 남편은 흡연한다. D사 입사전 약 1년간 마대 만드는 공장에 다녔을 뿐 다른
   주목할만한 직업력은 없다.

4. 고찰: 김○○이 청소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청소 작업 중
   사용되는 세제, 락스 등이고, 둘째는 크롬, 니켈 등 주조공장의 중금속 흄이다. 그러나,
   생산시 사용되는 크롬, 니켈 등 발암성 중금속 자체가 매우 소량이고, 근로자가 생산직이
   아닌 화장실 미화원으로 노출가능성과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이다(근로자 주장대로 6년간
   일일 1시간 30분 노출을 인정하여도 8시간 환산시 1.14년으로 짧음). 또, 노출과 척추까지
   전이된 폐암의 진단기간이 단지 6년(사업장 기록상 4.5년)으로 의학적인 잠복기 고려시 주조
   공장 청소 중 노출된 크롬, 니켈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폐암(선암)은
  ① 근로자가 공장 주조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시 폐암 유발물질로 알려진 크롬 등에
     노출된 것은 부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나(가능성은 낮다고 봄)
  ② 노출기간이 4.5년(근로자 주장 6년)으로 짧고, 진단 당시 이미 전이된 폐암으로 발암물질
     노출과 암발생간의 잠복기가 의학적으로 타당치 않아
  ③ 근로자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흡연력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폐암은 업무상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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