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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가전제품 및 컨테이너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원발성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가구, 가전제품 및 컨테이너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원발성폐암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구, 가전제품 및 컨테이너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원발성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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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도장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남, 56세)은 1975년부터 철제가구, 가전제품 및 컨테이너 제조공장에서 약
   22년간(확인미상) 도장작업한 근로자로 최종 사업장인 C전자에 1999년 3월 입사하여 이동
   전화기케이스 도장작업을 하다가 2000년 9월 13일 전신쇠약감으로 퇴사 후 2000년 9월 17일
   소세포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김○○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철재책상 제조업체에서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유족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회사 이름도 모름). 또, 1988년 3월
   부터 2000년 9월 13일까지 약 12년 6개월 동안은 10개 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1개 컨테이너
   제조업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 중 작업력이 확인(국민연금관리공단 통하여
   확인)된 것은 5개사업장에서 근무한 4년 2개월뿐인데 이 중 3개사업장은 폐업하였고 2개
   사업장만 영업하고 있다. 13개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기록이 있는 사업장은 마지막 C전자
   뿐인데 도장부서 유해인자는 소음과 혼합유기용제로 아세톤, 크실렌, 메틸에틸케톤이 주였고
   혼합물 노출계수가 2000년 상반기 0.01, 하반기 0.037로 노출기준 1.16의 30%미만이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결과 주성분이 은(40.01-50.0%)이었고, 기타 사이클릭아민, 에탄올,
   메틸아세테이트가 5%미만 포함되어 있었고 납과 크롬등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김○○은 폐암으로 진단받기 2개월 전인 2000년 7월까지는 매우
   건강하였는데(건강진단결과 등 기록은 없음) 2000년 7월부터 기침과 쇠약감을 호소하다가
   동년 9월 17일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았다. 흡연력은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10년미만이었으나
   병원 응급실 차트에는 과다흡연자(1일 1갑 40년, 즉 40갑년)라고 적혀져 있었다.

4. 고찰: 역학적 문헌을 정밀 고찰하면 도장작업자에서 폐암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은 도료에
   포함된 크롬 성분이다. 도장작업 작업력과 도장작업 방법 및 사용된 도로의 종류가 미확인
   되었지만 1년 4개월간 선박용 컨테이너 도장작업을 제외하고는 크롬 등 발암성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폐암(소세포암)은
  ① 불분명한 22년의 도장작업력을 인정하여도 사용하였던 도료에 크롬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
     되었을 가능성은 컨테이너 도장을 하였던 약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폐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비하여
  ②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흡연력은 약 40갑년이나 되므로 근로자의 폐암은 도료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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