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B형간염 보균자인 설계작업자에게 발생한 간암
【진단일자】: 1996년 12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B형간염 보균자인 설계작업자에게 발생한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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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9세 직종 설계업무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신○○(39세, 남)은 1979년에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H사 기계가공부에 입사하여
1983년 하반기부터 설계업무를 하여 오던 중 1996년 12월 간암으로 진단 받았다.
신○○는 설계업무가 세심한 주위와 정신 집중이 요하는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과 간암 진단 뒤 현업복귀 후에도 출장 등의 무리한 업무에 의해 호전되던
병세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작업환경: 신○○는 설계업무에만 종사하였으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신○○는 B형바이러스성 간염 보균자이었고, 음주는 주당 소주 1-2병
수준이었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가족 중 간암환자는 없었다. 신○○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어서 일반건강진단만 받아 왔고 최초의 간염 보균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1996년 10월에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기록에서 만성간염자로 기록되어 있다. 입사전
병력은 근로자가 면담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4. 고찰: 간암은 대부분 바이러스 간염에 의해 발생하고 일부는 알코올에 의해 발생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을 발생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신○○는 간암 진단
후 부서 산행이나 출장 등을 수행하면서 정상인과 동일하거나 과중하게 작업을 수행하여
간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 조사와 근무 기록을 참고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간암의 통상적인 예후에 비추어
보아도 신○○의 간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5.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신○○의 간암은
① B형 바이러스성 간염 항원이 양성이었고, B형 간염이 간세포암의 잘 알려진 원인
인자이며,
② 업무와 관련하여 노출된 물질 중 간암과 관련된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이 없고,
③ 간암 진단 3년 후 발생한 간암파열은 간동맥색전술을 시술 받은 환자의 일반적 경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④ 간암 진단 후 잔업을 하지 않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신○○의 간암발생 및 악화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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