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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 연구소 근무자에서 발생한 표재성 T세포 림프종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석유화학공장 연구소 근무자에서 발생한 표재성 T세포 림프종
【진단일자】: 1998년 01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유화학공장 연구소 근무자에서 발생한 표재성 T세포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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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9세 직종 연구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망 이○○(39세, 남)은 1988년 석유화학회사인 S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년 10월 17일 경 BTX(벤젠·톨루엔·크실렌)반응기 속에 들어간 이후
   1992년 12월부터 피부질환이 생겨 치료받았고 1998년 악성림프종이 발견되어
   1999년 2월에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이○○가 1988.부터 1994.까지 근무한 공장에서 약 50여명의 연구원과 함께
   주로 연구실에서 근무하였고, 실험실은 하루 1-2 시간 들어가서 실험을 하였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공장에서 쓰는 BTX와 나프타 등이었으며 연구주제에 따라
   사용물질이 달랐다고 한다.  이○○는 1992.10. 사고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아로마반응기
   내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4명이 내부에 들어가 30분 정도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아로마반응기 청소를 위해 2년에 1회 정도는 현장 직원들이 내부에
   들어가지만 아직 어떤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한 근로자는 없었다.  1994년부터 근무한
   연구소에는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벤젠, 노말헥산, 아세톤,
   엠이케이, 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량검출에서
   2 ppm 이하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망 이○○는 피부증상에 대해 건선, 아토피 피부염, 홍피증, 박탈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최종적으로 표재성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에 나타났던 피부 증상은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의 피부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즉,
   피부질환과는 별도로 악성림프종이 발생하였거나 피부질환이 악성림프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이란 악성림프종이 있어서 아토피, 건선, 박탈성
   홍피증 등의 초기 피부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스 림프종에서도 매우 희귀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4. 결론: 망 이○○의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은
  ① 매우 희귀한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하나로
  ② 이○○가 아로마 반응기나 실험실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의 양은 건강장해를 일으키기에는
     매우 낮은 농도이며
  ③ 그 중에는 피부질환이나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이
     없고,
  ④ 초기에 나타난 피부질환은 표재성 T세포 림프종의 초기증상으로 판단되므로
     작업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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