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쇄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쇄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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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인쇄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장○○(41세, 남)은 1992. 10.부터 포장용 박스를 제조하는 S판지의 인쇄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0. 3.경부터 심한 감기증상이 있었고 2000. 5. 13. 폐암과 위암을
진단받았고 간암 및 신장암도 의심되었으며 5. 21.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이 사업장은 포장용 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로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접착제로
붙여 인쇄하여 박스를 만드는 사업장이다. 전분, 가성소다, 붕사, 방부제를 혼합하여
원단을 만들고 원단을 본드로 접착한 후 인쇄작업을 하였다. 장○○은 인쇄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유기용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인쇄공정에서 수용성
잉크를 사용하는데, 잉크와 솔벤트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유기용제가 검출되었으나 주로
알콜류의 유기용제이었고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장○○은 2000.3.부터 심한 감기가 있어 치료를 받다가 2000.5.3.
기관지내시경조직검사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고 내시경검사로 위암(선암)을
진단받았으며 CT검사에서 간암과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임상적인 경과로는 원발암은
폐암으로 추정되었다.
장○○은 방위로 군복무를 마치었고, S판지에 입사하기 전에 20여년간 동종의 인쇄업에
종사하였다. 흡연은 하루 반 갑에서 한 갑정도를 하였으며 음주는 매일 막걸리 반
병정도를 하였다.
특수건강진단기록에서는 1977부터 간장질환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왔다.
4. 고찰: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인쇄작업자에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라비아, 옵셋과 신문인쇄에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발암물질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S판지에서 발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5. 결론: 장○○의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은
① 원발성 폐암이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② 장○○이 근무하던 작업장에서 폐암을 일으킬 만한 발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③ 18년 이상 장기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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