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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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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의 배합 운정공에게 발생한 페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레미콘공장의 배합 운정공에게 발생한 페암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레미콘공장의 배합 운전공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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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레미콘 운전공 직업관련성낮음

1. 개요: 이○○(47세, 남)는 1992.2.9일 S 레미콘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실에서 레미콘을
   배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1999.9 기침과 쉰 목소리가 나타났으며 2000. 5.에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이○○는 2 ㎥ 용량의 레미콘 배합기(1대)로부터 약 2 m 떨어진 운전실에서
   원격조종으로 배합기에 시멘트, 모래, 자갈, 물, 혼화제 등을 투입한 후 배합된 레미콘을
   차량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차량 당 6 ㎥의 레미콘이 투입되는데, 많을 경우 하루 약
   130대(800 ㎥) 분량의 레미콘을 생산하였다. 운전실은 출입문과 창문을 제외하고는 완전
   차폐되어 있고 원료 투입, 배합, 차량 투입은 원격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회사는 레미콘 생산을 위해 S시멘트회사에서 생산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KS L5201)
   13.8%, 모래 36%, 자갈 40.9%, 혼화제 0.03%, 물 7.8%를 배합하고 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CaO 64.4 %, SiO2 21.7%, Al2O3 , Fe2O3 5.3%, MgO 3.1%, SO2 1.7% 함유되어
   있고 크롬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1999.9.부터 기침과 가래 및 쉰 목소리가 나타나서 W 대학병원에서
   성대마비 및 천식을 진단받고 2개월간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0.5.3.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Ⅲb, T4N3M0)을 진단받았다.  S 레미콘
   회사에 입사 전 2년간 레미콘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다. 흡연은
   하루 반 갑씩 25년 간 흡연하였고, 한 번에 소주 한 병 정도씩 주 2회 음주하였다.

4. 고찰: 이○○가 노출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및 유리규산을 생각할 수 있다.
   원격조종에 의해 배합이 이루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낮았고,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은 규폐증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동료 근로자에서 진폐증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 결론: 이○○의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암)은
  ① 레미콘 배합에서 모래를 사용하여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진폐를 일으키는
     유리규산이 아니며
  ② 작업공간이 밀폐되어 있어 노출정도가 낮고
  ③ 시멘트에 폐암의 유발 가능한 물질인 크롬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비해
  ④ 폐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량이 12,5갑년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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