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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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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제품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암과 전이성 페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욕실 제품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위암과 전이성 페암
【진단일자】: 2000년 04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욕실 제품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과 전이성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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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1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망 서○○(61세, 남)은 1997.3. 유리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욕실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4. 폐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이 사업장은 유리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욕조, 방수 판 및 세면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유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MEK를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톨루엔은 10 ppm이하이었으나 스티렌은 20-30 ppm
   수준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서○○는 20대에는 2-3년 간 호미와 낫을 제조하는 가내공업에, 3년 간 PVC
   사출 작업을 하였고, 건설업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사업장이나 근무기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유리강화플라스틱
   범퍼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였다. 1996. 3. 27. 채용건강진단 소견은 이상이 없었으며
   1999.12.과 2000.3. 감기증상이 있어 흉부엑스선검사를 했으나 이상소견은 없었다.
   2000.5.5.호흡곤란이 심해졌고 폐암(선암)을 진단받았으나 별 치료 없이 5.26. 사망하였다.
   폐 조직검사에서 반지 형 선암으로 위암이 전이된 소견을 보였다.
   흡연은 20대부터 시작하였고 흡연 량은 하루 한 갑 정도이었다.

4. 결론: 서○○의 폐암은
  ① 원 발성 위암이 발생하여 폐암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암과 직업간에
     인과관계가 중요하며,
  ② 입사 3년 만에 비교적 긴 잠복기가 소요되는 고형 암(폐암)이 발생하여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발병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③ 사용한 물질 중에서 위암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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