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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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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2015.1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010년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으며(만26세) 요양 중 2012년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 4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도체 생산의 M2공정 포토(Photo 사진감광) 베이 오퍼레이터로 약 4년간 근무하다가 2006년 퇴사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X선 및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량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벤젠 노출가능성이 존재한다.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및 반응 부산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록과 MSDS 관리기록의 부재 및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조사로 당시의 노출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5. 국내의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의 직무인 FAB 공정의 여성 오퍼레이터에서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았으나, 생산직 여성으로 합치거나 여성 오퍼레이터로 합쳐서 보면 발생 또는 사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근로자 ○○○은 비록 FAB 공정에서 근무했지만, 직무의 오분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직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생산직 여성 내지는 여성 오퍼레이터라 보고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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