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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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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제조업 브라운관 생산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4.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은 49세가 되던 2012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4세인 1987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간 컬러브라운과 사업부 가공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부터 12년 동안 같은 사업장 봉착공정에서 근무하였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동 사업장 PDP 사업부 제품파트의 점등공정에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adon, 석유정제업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현장조사와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서 벤젠 등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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