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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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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선의 신경내분비종양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3세 직종 도장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1984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상병 발생까지 도장작업에 종사하였다. 2012년 10월 건강검진 상 흉부의 이상소견으로 2012년 11월 대학병원에서 전종격동 종양 의심 하에 종양제거술 시행 후 상병 확진되었다.

2. 작업환경

○○○는 1984년 3월에 입사하여 약 13년 9개월간 전처리 전착공정에서 무인작업 관리 업무 및 탈지제, 화학약품을 직접 탱크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1998년 1월부터 약 6년 7개월간 샌딩 작업 공정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후 오븐에서 건조된 차체에 중도페인트 일부를 벗겨내는 샌딩 작업과 샌딩기로 벗겨낸 페인트를 제거하는 와이핑 작업, 전처리 전착도장에 불량이 생기면 리무버(약품)로 전착도장을 제거하는 박리작업을 하였다. 샌딩 시 발생하는 페인트가루에 흡입 노출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하루 10시간정도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2004년 8월부터 2012년 건강검진 시까지 8년 2개월간 리페어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이 작업은 도장 부스 준비작업, 도장부스 내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베이스 스프레이 도장, 클리어 스프레이 도장, 우레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 오븐을 통과한 차량의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사포 및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폴리싱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의학적 소견

○○○는 1984년 3월에 입사하여 약 13년 9개월간 전처리 전착공정에서 무인작업 관리 업무 및 탈지제, 화학약품을 직접 탱크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1998년 1월부터 약 6년 7개월간 샌딩 작업 공정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후 오븐에서 건조된 차체에 중도페인트 일부를 벗겨내는 샌딩 작업과 샌딩기로 벗겨낸 페인트를 제거하는 와이핑 작업, 전처리 전착도장에 불량이 생기면 리무버(약품)로 전착도장을 제거하는 박리작업을 하였다. 샌딩 시 발생하는 페인트가루에 흡입 노출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하루 10시간정도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2004년 8월부터 2012년 건강검진 시까지 8년 2개월간 리페어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이 작업은 도장 부스 준비작업, 도장부스 내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베이스 스프레이 도장, 클리어 스프레이 도장, 우레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 오븐을 통과한 차량의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사포 및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폴리싱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53세가 되던 2012년에 조직검사를 통하여 흉선의 신경내분비 종양을 진단받았다. 1984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4년간 도장부서 내 전처리 전착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샌딩 작업,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은 전처리 도장 공정에서 탈지제, 피막제에 포함된 산과 알칼리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샌딩 공정에서 페인트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에 리페어 도장작업 시 톨루엔, 크실렌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은 알려진 것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현재까지의 지식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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