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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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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부품 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엔진부품 가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망 ○○○는 1983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88년까지 엔진부품가공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990년까지 트럭차체부에서 메인조립 작업을 시행하였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엔진부서에서 실린더 헤드 가공공정에 종사하였다. 2012년 9월 기억력감퇴,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받았으며, 치료받던 중 2013년 1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망 ○○○는 실린더 헤드 가공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은 기계 내 공구교환, Leak-test, 보링, 워싱액 교환, 완성검사로 진행된다.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기계 내에서 항상 금속가공유가 흘러 노출가능성이 있었으며, 2005년 이전에는 밀폐공정으로 인해 노출 수준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도부터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는 금속가공유가 모두 노출 기준 미만으로 되어 있었고, 역학조사에서 시행한 작업환경 측정에서도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이 모두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망 ○○○은 2007년 고혈압 진단받고 약물 치료중인 것 이외에 다른 내과적 질환은 없었다. 2012년 9월 두통 및 이상행동으로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뇌 CT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미만성 대 B림프종으로 확진 되었다. 이후, 치료 도중 2013년 1월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은 1983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0년 4월부터 7월까지 트럭부에서 트럭차체 메인조립업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엔진1부에서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엔진 5부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 받았는데,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 1,3-부타디엔이 충분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전리방사선,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작업환경에서 상병과 관련 있는 물질인 1,3-부타디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은 불검출 되었고 오일미스트의 노출정도는 기준치(0.8mg/m3) 미만이었다. 따라서,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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