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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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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립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0세 직종 자동차 차체 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 사업장에 1983년에 입사하여 차체부서에서 조립작업 및 메탈피니쉬 작업에 종사하였다. 2010년 6월 19일 영상의학과의원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초음파검사에서 간우엽의 간세포암종이 의심되는 종양 발견되어 병원으로 의뢰되었고 2010년 7월 부분 간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재발하여 2012년 4월 고식적 간우엽절제술 및 하대정맥 후방 전이암절제술, 우측 부신절제술 시행 받고 그 후 2012년 8월 14일까지 고식적 항암치료 4차까지 시행 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나이 만 23세인 1983년 12월 □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11개월간 차체1부에서 소형승용차량의 차체메인조립 작업을 하였고 1986년 11월부터 약 23년 7개월간 차체2부에서 주로 디젤차량의 차체메인조립 작업 및 메탈피니쉬 작업을 하였다. 업무는 사이드라인의 파트 조립 및 스폿용접과 메탈피니쉬 공정 작업, 차량 비축 작업이었다.

1990년 이전에는 작업을 순환해서 하지 않고, 조립, 연마, 실러 등의 작업을 고정해서 하였는데, 당시에 근로자는 주로 용접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순환하여 작업하는 형태였는데, 세척제를 사용하여, 잘 닦이지 않은 먼지나 실러 등을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하루 중 평균 1시간 정도는 세척제를 이용해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사용한 세척제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당시 사용하고 있던 세척제에 발암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과거에 세척제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사용내역이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과거에 의장 3공장에서 수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세척작업 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물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는 1994년 7월부터 약 16년간 반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반장업무는 작업장 내 머물면서 라인 작업도 하며, 반원 관리 및 근태입력, 안전 교육, 일반업무 전달 등 현안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일이었는데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는 현장 라인에서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10년 건강검진에서 간의 종양성 질환 의심되어 2010년 6월 영상의학과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초음파검사에서 간우엽의 간세포암종이 의심되는 종양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의뢰되어 2010년 7월 부분 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외래 경과관찰하며 2011년 9월, 2011년 11월 두 차례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재발하여 2012년 4월 고식적 간우엽절제술 및 하대정맥 후방 전이암절제술, 우측 부신절제술 시행 받고 그 후 2012년 8월 14일까지 고식적 항암치료 4차까지 시행 받았다.

1992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전 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진단받았다고 하며 건강검진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간세포암 진단 당시 복부초음파에서 만성간질환, 지방간 경증 소견을 보였다. 흡연력은 약 20갑년이었고 음주력은 주당 3회 소주 1병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3년에 □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10년 간우엽의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는데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플루토늄, 토륨-232, 염화비닐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비소와 무기비소화합물, 폴리염화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감마선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알콜, B형간염바이러스가 있다.

근로자는 차체조립과정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로자의 직책(반장)으로 보아 그 노출정도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자가 20년간 B형간염 보균자였고, 지방간 혹은 간경변으로의 만성간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간세포암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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