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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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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근로자에서 발생한 불소가스 및 불화수소의 독작용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2세 직종 인사, 노무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10년 11월 2일 구미4공단 소재 □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인사, 노무, 자재구매 등 회사 전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0-50분쯤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의해 불산에 노출된 후 호흡기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2년 10월 12일 병원에서 불소가스 및 불화수소의 독작용 등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 사업장은 불산 누출 사업장로부터 직선거리로 947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불산 누출 당시 사업장 주위로 심어진 나무들이 고사하였고, 차량피해도 있었다. 즉, 불산 누출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업장이다. 구미시 역학조사에서 약 1km 지점의 불산농도는 0.2ppm으로 추정하였다(실외).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2년 9월 27일 불산 누출 당일에는 눈, 코, 호흡기 자극 및 메스꺼움 증상만 있었다. 불산 노출 약 3일 후부터 신체 장기에 여러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났는데, 혓바늘과 통증, 목마름, 따가움, 발적 등이 나타났다. 소화기증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기타 두통, 가슴 답답함이 있고, 눈에 잔여울이 남아 있는 느낌과 무거움이 있고, 콧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노출 1주일 후부터는 머리카락 색이 붉어졌고 흰색으로 변했다.

근로자는 위 증상들로 인해 2012년 구미시 진료, 10월 10일 사업장 이동진료, 10월 12일부터 약 1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진료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역학조사 당시 시점에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머리색 변색, 멈추지 않고 흐르는 콧물, 장골의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42세가 되던 2012년에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의해 불산에 노출된 후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 불소가스 및 불화수소의 독작용 등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40세인 2010년에 □ 사업장에 입사하여 인사, 노무,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년 9월27일 오후3시40분~50분쯤 1km내외 거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에 의하여 불산에 노출되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소가스 및 불화수소의 독작용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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