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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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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2세 직종 타이어제조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어어 성형공정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2년 건강검진에서 범혈구감소증 소견이 관찰되어 골수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되었다.

2. 작업환경

○○○은 1995년 □인쇄소에서 약 1년간 인쇄용지 급지, 인쇄 품질 확인, 인쇄기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 후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성형공정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성형공정에서 수행한 작업내역은 크게 타이어 성형조립과 성형 수정작업 및 폐타이어 폐기작업이었다. 성형작업은 크게 1차 성형과 2차 성형으로 나누어지며 1차 성형은 타이어 내부 부위를 성형하는 것으로 인너라이너 부착→카커스 부착→비드 삽입→스티칭후 사이드 부착작업이며, 2차 성형은 벨트 부착→캡플라이 부착→트레드 부착 작업이다. 성형기는 반자동 성형기였는데 성형기 설치 초기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타이어 불량이 많았으며 그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불량품 수정작업을 자주 수행하였다. 성형 수정작업(불량품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에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고무박리용 솔벤트 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트레드 및 비드 접착부위 접착력이 떨어진 경우 직접 시멘트접착제를 붓 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성형된 불량품을 폐기하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트레드를 솔벤트를 사용하여 떼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현재 사용 솔벤트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에는 솔벤트 및 접착제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고 그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에도 벤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4월에 시행한 직장건강검진에서 범혈구감소증 소견이 관찰되어 골수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4세인 1995년에 △인쇄소에서 1년간 인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타이어 성형공정 성형원으로 근무하였다.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및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은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근무 중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직접적인 취급은 없었고, 벤젠에는 인쇄소에서 1년, 타이어성형작업에서 2년7개월, 타이어 폐기작업에서 5개월 동안 노출되었고 그 수준은 각각 0.32ppm, 1.56ppm, 1.35ppm이며 누적 노출량은 4.9ppm?yr(90%신뢰구간 3.3~10.2ppm?yr)로 높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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