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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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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설치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13.10.25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34세 직종 배터리설치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 2009년 입사하여 2012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UPS(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철거, 이전, A/S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2년 7월 왼쪽 허벅지 안쪽의 통증, 피로, 림프절 비대가 있어 병원 혈액종양내과를 방문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 받고 급성 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조립/검사 업무, 자동차 터보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설치, 철거, 이전,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UPS 설치 작업과정은 배터리셀을 설치 현장에서 준비된 작업대에서 직렬로 연결한 후 연결된 배터리셀을 UPS에 체결하고 전압을 검사하는 작업이었다. UPS 철거, 이전, A/S 작업 시에는 배터리가 손상되어 배터리액이 누출되어 노출되는 경우가 한달에 10회 정도였다고 한다. UPS 설치 시 작업환경평가 결과 황산, 납, 니켈, 크롬, 카드뮴의 노출 수준은 없거나 미량이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2년 7월 왼쪽 허벅지 안쪽의 통증, 피로, 림프절 비대가 있어 병원 혈액종양내과를 방문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 받고 급성 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조립/검사 업무, 자동차 터보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설치, 철거, 이전,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인 유해인자는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벤젠, 도장작업, 페놀, 스티렌등은 제한적인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업무내용, 사용물질에 대한 MSDS 성분확인, 노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상병과 관련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더라도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성 림프모구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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