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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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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장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2013.09.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6세 직종 숯불장치작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13년 1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숯불장치를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사 이후 하루 10시간, 주 6일간 숯불장치를 가동하며 근무한지 14일이 되는 2013년 1월 19일, 낮 12시경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던 중에 의식을 잃었다. 잠시 휴식 후 의식이 돌아왔으나,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 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그린숯불재생기로 숯불을 점화하거나 불이 약한 숯불을 재점화하는 업무만 하였고 부수적인 업무로 사용한 석쇠를 닦는 업무와 숯을 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업무시간은 10:00-22:00이었고, 점심시간은 1시간 반이 있었다. 중간에 손님이 없으면 수분에서 1시간 정도 쉬기도 했는데, 식당 근처나 숯불재생기 근처에서 앉아서 쉬었다. 하루에 숯은 3-4 박스를 사용하였고 특별히 근무기간 중 더 많은 숯 박스를 사용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가 다룬 그린숯불재생기의 가동방법은 재생기 기계 하단의 단추를 발로 누르고, 점화해야 할 숯이 담긴 금속 팬(숯 용기)를 들어 그물 팬(체와 같음)에 숯을 덜어낸다. 숯을 재생기 중앙의 덕트 바로 하단에 밀착한다. 바람이 유입되면서 숯이 빨갛게 타면 숯이 원래 담겼던 숯 용기에 옮기고 숯 용기에 담긴 채로 덕트 하단에 밀착해서 숯을 재점화한다. 충분히 불이 붙어 숯이 빨갛게 되면 작업대에 놓고 주방으로 이동하게 한다. 여기까지 작업사이클은 30-40초가 소요된다.
작업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재생장치 전후로 불완전 연소되는 숯(불이 어느 정도 꺼진 숯)을 용기에서 그물 팬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허리 위, 호흡 위치까지도 숯에서 발산되는 기중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숯을 덕트에 대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고르게 점화되도록 팬을 흔들어 숯을 섞는 작업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 장소의 높이가 작업자의 허리에서 호흡 위치까지 높아진다. 만약 팬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된다면 작업 자세에 따라 노출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점화를 시킨 숯은 덕트에서 벗어나 식당 내부로 옮겨지기 위해서 작업대에 놓이는데, 많은 양의 숯 용기가 적재되면서 작업자가 기중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은 야외작업이고, 숯재생장치에는 덕트가 있으나, 수작업으로 숯을 섞고 옮기는 과정에서 숯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작업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3. 의학적 소견

입사 이후 14일째 되는 날 낮 12시 경 평소 업무처럼 숯불을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잠시 후 깨어났으나 가슴이 답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입원 당시 진단소견은 불안정성 협심증(Unstable angina)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이었다. 내원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 Hb)수치가 35.8%로 참고치(0.5?1.5)를 초과하였으며 심전도와 혈압은 정상(125/74 mmHg)이었다. 내원 1시간 이내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우측 순환 동맥이 40% 폐쇄되어 있었고 혈전 플라크가 있었으나 다른 두 개의 관상동맥은 정상 소견이었다. 심실 조영술 촬영결과 정상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46세 되던 2013년 1월 19일 낮 12시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방문 후 병원에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및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하루 10시간 동안 작업 중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숯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내원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 Hb)수치가 35.8%로 정상인 참고치(0.5?1.5)를 초과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증을 보였다. 근로자의 심장 관련 증상은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증과 그 합병증인 심근증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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