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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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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염색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피부암 2013.09.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8세 직종 섬유 염색가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8년부터 여러 섬유 염색가공 사업장에서 공무(기계가공 및 보일러 관리 등) 업무를 20년간 수행하였으며 200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95년 목 뒤, 어깨, 가슴 부위에 기저세포암이 생겨 수술하였으며 2010년 종아리 및 발에 편평세포암, 복부에 기저세포암 진단 받고 수술치료를 받았다. 그 후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을 받던 중 병세 악화되어 2012년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1988년부터 약 20년간 여러 섬유 염색가공 사업장에서 전기, 기계 수리업무, 폐수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부터는 □염색가공사업장에서  공무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주 담당업무는 현장내부의 실내에 있는 보일러 관리였으며, 현장에서 염색가공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정비, 소규모 보수,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취급은 없는 상태로, 간헐적인 용접 작업 시에 용접흄 노출과 정비 시에 윤활유 등의 기름에 노출될 수 있었다. 생산 공정은 모두 외부 자외선에 대해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장소이며, 공무실과 폐수처리장 사이, 약 5 m 정도의 옥외 이동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시간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1시간미만으로 추정되었다. 폐수처리장 업무는 별도로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작업을 하며 필요시에만 간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폐수처리장에서는 pH 조절용 산성 물질 및 알칼리 물질,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작업특성상 이런 물질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은 1995년 목 뒤, 왼쪽 어깨, 가슴 부위에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았으나, 1~2년 후 재발하여 동일 부위와 인근에 전이된 상태로 다시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2008년 □에 입사한 후 병변의 부위가 다리와 발, 음낭 같은 곳에도 보였고, 반점의 크기도 점점 더 넓어지고 발등에 출혈이 생기는 등 증상이 악화가 되어 2010년 좌측 음낭과 우측 종아리 및 좌측 발 부위의 편평세포암 및 복부의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업무 복귀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1년에 다시 가슴, 등, 좌측 팔 및 좌측 허벅지 부위에 편평세포암이 재발하여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을 받던 중 2012년에는 좌측 대퇴동맥 파열로 인해 수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6세인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3년간 □에 기계정비 및 보일러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부암을 진단받고 치료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부암과 관련된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자외선, PCBs, 전리방사선, 비소 및 무기비소 화합물 및 검댕 등이 있으며, 제한적이나 PAH, 니트로겐 머스터드, 석유 정제 작업등이 있다. 근로자의 피부암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은 자외선, 검댕 및 광물유가 고려될 수 있으나, 그 노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근로자의 피부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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