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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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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의장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위암 2013.09.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7세 직종 자동차 의장공정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1979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1부 테스트반에서 불량차량 수정업무를 1996년 6월까지 수행하였고, 이후 샤시반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6월부터 차량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년 5월 병원에서 시행한 종합검진에서 조기위암 진단받았고 같은해 6월 부분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 작업환경

○○○는 1979년부터 1996년 6월까지 17년 4개월간 테스트반에서 사원 및 조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1996년 6월부터 샤시반, OK반, 화이날반, 트림반, 엔진서브반 등에서 근무하였다. 주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주로 반장실에서 사무업무와 현장감독을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주 1-2회, 2시간가량 현장작업을 하였다. 근로자가 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이 있었고 작업환경의 환기 시설은 양호한 편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특별히 알려진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모친이 위암에 걸린 가족력이 있었다. 음주는 매주 1회 소주 1병정도, 흡연은 2008년 금연할 때 까지 총 7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기타 약물 복용력이나 수술력, 알레르기력은 없었다. 2006년 9월 건강진단 위내시경 결과 만성위축성위염 소견, 2008년 5월 위내시경시 미란성위염, 위점막하종양의심 임상소견 있었으나 조직생검상 Helicobacter pylori 양성소견 외에 종양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2011년 5월 위내시경시 시행한 조직생검에서 조기위암 및 H.pylori 양성으로 진단받고 2011년 6월에 부분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EGC Ⅱc at low body, posterior wall, CT stage: T1bN2M0) 현재 치료 중에 있다. 2006년, 2008년, 2011년에 시행한 혈청 H.pylori IgG검사는 모두 양성반응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79년 2월에 입사하여 소형 승용차를 제조하는 의장1부에서 근무하였다. 입사 후 17년 4개월간 테스트반에서 사원 및 조장으로서 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에는 샤시반, OK반, 화이날반, 트림반, 엔진서브반 등에서 반장으로 현장 감독 및 지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중, 2011년 5월 위내시경시 시행한 조직생검에서 조기위암을 진단 받았다. 위암과 관련있는 직업적 인자는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등이 있는데 근로자는 이들 업종의 특성을 지닌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질병과 관계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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