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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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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 안전관리자에서 발생한 폐암 2013.03.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7세 직종 자동차제조 안전관리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6년 □자동차 공장에 입사 후 안전환경관리실에서 3년 4개월간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0년부터는 공장의 유류저장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 8월초부터 감기 증세가 있어 근처 병원에서 편도염, 비염, 급성 비인후두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치료 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9년 11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86년 입사 후 3년 4개월간 안전환경관리실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1990년부터 19년 1개월간은 유류저장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류저장소는 모두 생산공장과 이격된 외곽의 옥외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에서 탱크로리 차가 들어오면 저장탱크에 유류가 정상적으로 하차되는지를 감독하고 각각의 유류가 공장 내 작업장으로 파이프를 통해 잘 공급되는지를 사무실 안에서 확인하고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에 유류(LPG)를 주입하는 옥외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접적인 유류의 하차는 유류 운반기사가 직접 하였고 공장 내 유류의 이동도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노출은 거의 없었다. 액체상 유류의 경우 탱크로리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계근장에서 중량을 측정한 후 저장용기와 탱크로리간에 호스를 연결하여 하차작업을 하는데, 2000년 이전에는 계근장이 설치되지 않아 저장소 근로자가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서 내용물의 용량을 확인하였다. 탱크로리 1대당 용량 확인 시간이 5∼10분 정도였으며 이를 1일에 3회 정도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오던 중 2008년 8월 초부터 감기 증세 있어 근처 병원에서 편도염, 비염, 급성 인후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받았다. 그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 폐생검 결과 폐암(선암)진단 받고 치료 받던 중 증상 악화되어 2009년 11월에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6년 입사 후 □자동차 공장의 유류저장소관리 등의 업무를 약 22년 수행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과 관련 있는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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