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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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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렴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포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렴
【진단일자】: 2001년 10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천식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포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렴
   --------------------------------------------------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화학제품제조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박○○은 2000년 10월 26일 용역업체인 S개발(주)에 입사한후 L실리카 코리아에 파견
   되어 약 1년간 근무하던 2001년 10월 이산화규소(무정형 침강 실리카) 등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당뇨, 신농양, 족부 봉소염, 폐렴 등이 발병하여 퇴사하였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고상 규산염 나트륨 및 이산화규소를 생산하는 업체로 작업공정은 99.8%
   규사와 99.7% 소다회를 혼합하여 1,700℃ 용해로에서 용융하면 액상의 규산염 나트륨이 생산
   되는데 이것을 냉각하여 고상의 규산염 나트륨(물유리)을 생산함으로써 종료되는 공정과 액
   상의 규산화나트륨을 가공하는 2가지 공정이 있다. 액상의 규산염나트륨에 황산을 반응시켜
   가열하여 여과, 건조시키면 파우더 형태의 이산화규소(무정형실리카, 화이트카본)가 생산되고
   포장하여 상품으로 출하한다. 박○○은 이산화규소를 포장하는 공정에 근무하였는데 작업 중
   기계에서 포대로 이산화규소가 담겨지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 또, 포대 입구를
   밀봉하기 위하여 포대 입구의 분진을 털어 내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이전에는 건강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조회된 건강보험 수진기록 등을
   보면 당뇨병으로 내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에서는 간기능이 매우 나쁜 것으
   로 나타났다. 증상 발생후 대학병원에서 당뇨, 신농양, 폐렴, 족부 봉소염으로 진단받았는데
   근로자의 폐렴은 신우신염(신농양 포함)이 폐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폐렴이고 신우신염,
   족부 봉소염 등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도 당뇨병으로 인한 면
   역기능이 저하되어 악화된 것으로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폐에 분진에 의한 간질성질환
   등의 소견은 없었다.

4. 결론: 근로자 박○○의
   ① 당뇨를 제외한 폐렴과 신농양은 L실리카 코리아 입사 후 발생한 것이 인정되나,
   ②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1년 동안 호흡기계 증상이 없었고, 금회 발병 후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분진에 의한 폐질환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작업 중 노출된 분진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반면에, 근로자가 오랜 동안 치료하지 않은 당뇨병, 만성음주, 만성간염 등의 면역억제
      소견이 있었던 것이 의무기록이나 건강보험 이용 조회, 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추정을
      통해 인정되고,
   ④ 현재까지 당뇨병과 같이 면역이 억제된 사람에서 발생하는 폐렴, 신농양 등의 기전이나
      근로자의 임상의학적 검사소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박○○의 폐렴, 신농양 등은 근
      로자의 당뇨병 등 기존질병으로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정상 균주가 기회감염을 일으켜
      진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추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박○○의 폐렴, 당뇨, 신농
      양 등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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