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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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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혈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전기기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혈
【진단일자】: 2001년 11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천식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기기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각혈
   ---------------------------------------------------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전기기구제조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임○○이 2001년 11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S전기(주) 부천공장 용접팀에서 그라인딩
   (사상)작업 중 화장실에서 각혈을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순천향의대부속 부천병
   원에 후송되었으나 오후 9시 5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작업환경: S전기(주)는 1964년 설립되어 현재 부천공장에 생산직 근로자 348명 등 총 470명
   이 근무하면서 펌프, 선풍기, 난로 등을 생산한다. 1998년부터 토요일은 휴무이고, 하루 2시
   간 30분씩 주 4일 잔업을 한다. 임○○은 1984년에 입사하여 교통사고로 1986년 6월 30일 그
   만둘 때까지 근무하다가, 40세 때인 1988년 8월 30일 재입사하여 2001년 11월 2일 사망할 때
   까지 15년 4개월간 용접팀에서 그라인딩작업을 하였다. 1999년 이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크
   롬, 망간, 용접흄. 분진등 모두 노출기준 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이 1994년도 S병원의 특수건강진단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증상에 폐결
   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996-98년 건강진단에서도 과거 병력에 결핵, 자타각 증상에 기침
   및 가래가 표시되어 있고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001년 9월 20일 인근의원 방문 당시 의무
   기록에 ‘목에서 가래와 피, 우>좌 거친 폐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작업 중 각혈하면서
   사망하기 이전에도 이미 각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
   검감정서에도, 실질 대부분이 염증 및 섬유화로 망가져 종말기 폐(end stage lung) 상태인
   좌측 폐의 공동 부위에서 출혈이 되어 기관, 기관지 및 정상적인 우측 폐로 혈액이 흡인되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고찰 및 결론: 임○○의 각혈은
   ① 용접팀에서 그라인딩작업 중 화장실에서 각혈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② 1993년도부터 건강진단에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고,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활동성
      미정 폐결핵 소견이 있었으며,
   ③ 사체 부검에서 왼쪽 폐의 광범위한 염증과 섬유화 및 공동 출혈과 오른쪽 폐와 기관 및
      기관지로의 혈액 흡인 등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④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용접팀에서 수행한 그라인딩작업 중 노출
      되었을 분진이나 용접흄에 의해 폐결핵이 발생하거나 폐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질병인 폐결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
      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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