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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업 탑재부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선박제조업 탑재부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
【진단일자】: 2001년 10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천식 제외)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제조업 탑재부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
   -------------------------------------------------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사상작업자 작업관련성높음

1. 개요: 변○○(남, 48)은 1984년 S중공업 협력업체인 T산업에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하던 중
   2001년 10월 렙토스피라증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환경: 변○○은 1987년부터 10년동안 선박제조업에서 사상작업을 한 경력이 있으며 T산
   업에는 1999년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사상작업을 하였는데, 작업내용은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선체의 용접 부위 사상작업을 해왔다. 먼저 용접이 용이하도록 취부사가 각종 피스를 철판
   부위에 대고 취부작업을 하여 철판이 붙은 다음 필요 없는 피스를 절단한 후 남은 이물질을
   두 손으로 7 인치 그라인더를 잡고 제거하는 작업과, 블록 이동용 러그를 취부사가 철거한
   후 그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및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
   업하였다 한다. 1999년 하반기 이후 T산업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평균적으로 용접흄이 기준치
   를 초과하였는데 용접작업 뿐만 아니라 취부작업도 마찬가지이었다. 변○○의 입사 이후 작
   업시간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작업시간에 비해 총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았는데 2001년에는 더욱 많았으며 특히 발병하던 2001년 10월에 증가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검토 및 변○○과 동료근로자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결과 변○○의
   최초 요양신청당시 병명인 만성B형간염, 만성기관지염, 렙토스피라증은 부적절하였으며, 변
   ○○의 질환은 비정형폐렴일 가능성이 높았다. 변○○은 작업 중 높은 용접흄에 노출되었는
   데, 용접흄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작업시간
   이 일반근로자보다 많아,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근로자의 질병경과
   에서는 폐렴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 요인이 없었으므로, 용접흄
   노출로 인해 면역기능이 억제되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근로자 변○○의 질환은
   ① 비정형폐렴으로 판단되는데,
   ② 1987년부터 10년동안 선박제조업에서 사상작업을 하였으며,
   ③ 용접흄에 높게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월등히 많은 시간 계속 작업하였는데
   ④ 용접흄, 중금속, 유해가스 등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며, 장시간
      노동이 면역체계 방어기전을 약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근로자 변○○의 비정형폐렴
      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신청서상에 기재된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기관지염”이라는 진단명은 질병의 정의상 적절하지 못하고,
      렙토스피라증 역시 특이도가 낮은 검사방법에 의해 잘못 내려진 진단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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