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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성별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사료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성별
【진단일자】: 2004년 04월 
【분    류】: 호흡기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료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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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나이 55세 직종 사료 포장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양○○는 29세 때인 1978년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D사료공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가 2004년 3월 30일 작업 현장에서 쓰러져 후송된 I대학병원에서 2004년 4월 원발성 폐암
   (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D사료공업(주)은 옥수수, 보리, 콩깻묵 등을 원료로 소, 돼지, 닭 등
   의 양축사료와 개와 물고기를 위한 특수사료를 제조한다. 1979년 현재의 위치에 공장을 신설
   하면서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현재와 같은 자동화 공정이 완성
   되어 포장 및 출고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었다. 양축사료는 Silo에 저장하
   였던 원료를 분쇄 및 계량한 후 첨가제를 투여하여 봉투에 담아 포장하여 출고하는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제품은 포장없이 bulk 형태로 출고하기도 한다. 특수사료
   도 별도의 공장에서 역시 자동으로 원료를 분쇄 및 계량한 후 첨가제를 투여하되, 물과 열을
   가하는 사출 공정을 거쳐 제품을 봉투로 포장하여 출고한다. 사료 첨가제로는 사료관리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항생제 및 비타민 등 영양제와 아미노산 등을 사용한다. 양○○는 작업 능
   력이 떨어져 주로 주간 근무만 하였으며,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작업보다는 단순 작업을 하
   였다 한다. 양축공장에서는 포장용 봉투(지대) 준비, 포장된 제품의 외관 확인, 작업장 주변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고 특수사료공장에서는 사료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한다.

3. 의학적 소견: 2004년 3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특수사료공장에서 근무 중 오후 11시 40분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I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흉부컴퓨터단층사진상 우측 폐문부의 커다란
   종양이 있었고, 양측 겨드랑이의 림프선 여러 개가 커져 있었으며, 뇌 자기공명영상 및 컴퓨
   터단층사진상 양측 소뇌와 대뇌에서 다발성 전이소견이 발견되었다. 또한 4월 7일에 실시한
   우측 겨드랑이의 2.2 ㎝ 크기 림프선에 대한 흡인세포진검사에서 전이성 소세포암이 확인되
   어 뇌 및 림프선으로 전이된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4. 결론: 양○○의 폐암은
   ① 뇌 및 원위부 림프선으로 전이된 폐암(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흡연력도 없고,
   ③ 진단받기 약 26년 전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물 사료를 포장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④ 사료 원료(각종 곡물류) 및 첨가제(항생제, 영양제 등)가 폐암 유발물질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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