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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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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련 부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원자력관련 부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진단일자】: 1999년 05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자력관련 부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관리직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황○○은 1975년 2월 A사에 입사하여 원자력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9년 5월
   Y대학교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황○○은 A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총 379회에 걸쳐 484시간 19분
   동안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5,179 mrem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3. 의학적 소견: 황○○은 1998년 10월 15일의 종합건강진단에서 CEA가 상승하여 Y대학교병원
   에서 대장경검사를 실시하여 0.4 cm 크기의 대장 용종(polyp)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CEA
   종양지표가 여전히 27-29 ng/㎖로 높게 검출되어 복부초음파, CT 등 정밀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췌장암(선암)으로 확진되어 2년 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4. 결론: 황○○은 23년간 총 5,179 mrem의 전리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췌장암의 인과확률로 계산하였을 때 인과확률이 0.28-0.47%이고, 95%나 99%의
   유의수준을 적용해도 각각 1.34-2.79%, 2.24-5.35%로 발생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50%의 수준
   에는 미달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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