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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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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약, 장비 영업사원에서 발생한 포도막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병원 시약, 장비 영업사원에서 발생한 포도막염
【진단일자】: 2004년 01월 
【분    류】: 기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 시약, 장비 영업사원에서 발생한 포도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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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영업사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이○○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포도막염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는 영업사원으로서 병원에 진단시약 및 장비를 납품하고 기계
   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담당 병원은 약 200곳 정도 되며, 월 3-4개 정도의 소
   모품 교체업무를 하였다. 생화학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할로겐 램프를 교체할 때 5-30분 가량
   소요되는데, 램프의 빛이 눈부셔서 해를 쳐다보는 것 같아 도저히 계속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라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평소 건강하다가 2000년경 운전하던 중 눈이 충혈되어 안과에서 결막염 진단으
   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다시 진료를 받아 포도막염이라는 진단 하에 스테
   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이 후 고관절 괴사가 발생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왼쪽 눈은 포도
   막염으로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 눈에도 포도막염이 생겼다.

4. 고찰: 포도막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외상, 감염(진균, 기생
   충, 세균 등)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다. 자외선 램프나 할로겐 램
   프로 발생되는 비이온화 광선 중 특별히 자외선의 경우 피부나 눈에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포도막염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포도막염은 면역학적
   병리 기전을 살펴볼 때 자외선에 의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리 현상과는 다르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의 포도막염은
   ① 영업 업무 중에 발생하였으며,
   ② 업무 중 램프의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었으나,
   ③ 포도막염의 원인은 아직 모르며,
   ④ 현재까지 자외선 램프나 할로겐 램프로부터 나오는 광선에 의해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사례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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