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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의 지게차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척수막전이암(원발병소 폐암의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화학공장의 지게차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척수막전이암(원발병소 폐암의증)
【진단일자】: 2002년 12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공장의 지게차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척수막전이암(원발병소 폐암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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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지게차 운전작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망 이○○(남, 56세)은 2002.4.-2002.11. 8개월간 D경비(주)에 입사하여 K(주) 울산
   공장의 소방차기사 및 경비보조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02.12.7. A병원에서
   뇌척수막전이암(선암, 원발부위는 폐암의증), 뇌수종,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수송병으로 제대한 후 10년 이상 디젤엔진차량(버스)을 운전하였고,
   33세때인 1979.8. H(주)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2001.12. 퇴사때까지 22년 5개월간 차량(버스,
   승용차, 지게차)운전, 원료입고 및 제품출고업무를 하였다. 상기 사업장의 사용물질중 발암성
   물질은 확인할 수 없었다. 직업력과 관련하여 경유차량운전작업을 장기간 즉 상기 사업장 입
   사전 10년간(버스), 입사후 11년간(지게차) 함으로써, 배기가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디젤
   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비작업이나 엔진 시운전 점검작업자가
   아니므로 과거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2년 9월 2주전부터 기침, 흉통, 발열증상이 있어, 우측혈액성늑막
   염으로 흉부CT상 늑막암종이 의심되어 늑막천자검사를 받았으나, 악성종양세포는 보이지 않
   았다. 두통과 양측 하지위약감이 있으나 뇌척수액검사상 종양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뇌CT
   및 뇌MRI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HRCT소견상 암보다 결핵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결핵
   성뇌막염의심, 늑막삼출, 결핵성늑막염의심, 폐암 또는 기관지암 의심으로 진단받았다. 이
   후 뇌척수막전이암(선암)으로 진단되고 우측늑막전이 및 간경변증소견이 있었으나 원발부위로
   추정되는 폐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뇌척수막전이암(선암), 다발성골전이로
   2002.12.7. 사망하였다.

4. 결론: 망 이○○의 뇌척수막전이암은 선암(폐암 의심)으로 진단되었는데,
   ① 임상적으로 추정한 것처럼 폐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이 맞는다고 한다면,
   ② 운전 작업중 폐암 유발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운
      전업무가 주 업무로 정비작업인 주 업무인 근로자에 비해서는 노출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고,
   ③ 반면 흡연량이 많지는 않으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은 높으므로, 상기 근로자의 뇌척수막전이암은 원발부위가 폐암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작업에 의한 노출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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