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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공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12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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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9세 직종 보일러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주○○(남, 69)는 1960년대부터 사업체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
   93년부터는 ○○경찰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2.12. 폐암(소세포암)이 발견되었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주○○는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보일러실에서는 1996년까지는 보일러에 석면 보온재를 사용하였으나 비석면으로
   교체하였고 일부 패킹 등에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2002.12. 감기 증상과 옆구리 통증이 나타났고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3.6. 사망하였다. 2002.8. 일반건강진단에서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흉부방사선 간
   접촬영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주○○는 1977.11.-1991.1. 시중은행의 보일러실에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목재 보일러실에 10년 간 근무하였다. 10년 전에 금연을 하였고 그때까지의
   흡연력은 40갑·년이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과거에는 보일러에 석면단열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대
   부분 비석면으로 교체되었다. 보일러의 교체 주기는 5-10년인데 석탄보일러는 교체주기가 짧
   고 가스보일러는 교체주기가 길다. 보일러 교체는 전문업체에서 하나 보일러실에 장기간 근
   무하는 근로자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근로자는 흡연량이 많아 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30여년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석면 노출과 흡연은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일으키므로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석면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무력, 석면 사용력 등을 볼 때 현재의 사
   업장에서 노출된 석면보다는 30년 이상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주○○의 폐암(소세포암)은
   ① 30년 이상 보일러 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② 비록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10년 전에 금연하였고,
   ③ 석면 노출과 흡연은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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