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피혁 코팅공장 생산관리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3년 10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피혁 코팅공장 생산관리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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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생산관리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신○○(남, 53세)은 1998년 3월 피혁가공 업체에 입사하여 피혁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공정을 생산관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3년 10월 1일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요양신청하였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신○○은 입사부터 발병까지 약 5년 6개월간 피혁가공 과정 중 코팅공
정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전 공정 생산관리를 하였다.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는 가
죽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진과 코팅에 사용되는 약품인데 약품은 배합 및 자동 스프레이 코팅
작업시 노출될 수 있으나 배합은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신○○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약품의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발암성이 없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측정되는 유해인자는 아세톤과 톨루엔이었고 노출기준의 1%미만이었다. 과거 직
업력은 약 10여년간 쇠를 깍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노출된 유해인자나 작업내용은 불
확실하고 사업장의 폐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신○○은 약 10년전부터 천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폐암 진단 수개
월 전부터 체중이 감소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흡연력
은 30년갑년으로 되어있다.
4. 고찰: 신○○의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인자
에 노출되었는가와 노출되었다면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가를 평가하여야 한
다. 신○○은 피혁 가공업체인 현 사업장에서 폐암을 일으킬만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
다. 또, 근무기간이 폐암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한 시점까지 약 5년에 불과하여 유해물질 노
출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신○○ 폐암의 원인은 근로자가 흡
연을 최소 20갑년 이상하였으므로 직업적 노출보다는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신○○의 비소세포 폐암은
① 신○○이 피혁 원단 및 약품 분진 등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이들 물질에 폐암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노출기간도 5년으로 짧으며,
② 신○○이 폐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므로, 신○○의 폐암은
업무상질병보다는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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