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종이 제조업체 근무자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
【진단일자】: 2002년 08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종이 제조업체 근무자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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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공무과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장○○(남, 55세)는 1973년 7,8월경 S제지공업(주) 공무과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근무
하였다. 2002년 8월 Y대학교병원에서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종이제조업체로 근로자는 공무과에 입사하여 기계 및 보일러 수리, 배관
용접, 선반 가공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야간 작업도 하였다 한다. 기계 및 보일러와 배관이
석면으로 단열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 한다. 또한 19
82년 사업장 이전을 위해 철거 작업을 하면서 10-12개월간 석면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는데
당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1984년 S제지(주)는 이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과거
설비는 현재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현재 쓰고있는 단열재로는 1994년부터 H유리에서 제조하
는 유리섬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장○○은 1984년 퇴사한 후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대문을 제작하는 철공소를
직접 운영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는 이사 짐센터에서 개인화물을 운반하였다 한다. 누나가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과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 하지만 의무기록
에 의하면 하루 한 갑씩 30-40년간 흡연하고 매일 맥주 2잔씩 음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로자는 하복부 복통으로 증상이 시작되었고 복강경을 통해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었다.
악성 중피종은 70-90%가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사선, 광물유, 액체 파
라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근로자는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약 10년간 공무과에서
모든 기계의 수리 작업을 하면서 보일러 및 배관 등에 단열 처리된 석면에 노출되었고 사업
장 이전 작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동료 근로자를 통해 확인하였
다.
4. 결론: 장○○의 악성 중피종은
①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되었으며,
② 약 30년 전부터 약 10년간 제지업체 공무과에서 석면을 보온단열제로 사용한 보일러 및
배관의 수리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고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러한 설비를 철거하
면서 집중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70-90%)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복막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과거 약 30년 전부터 약 10년간 제지공업(주)
공무과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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