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차량수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3년 05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량수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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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기계조작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윤○○(42세, 남)은 18세 때인 1979.2. H자동차공업(주)에서 24년간 차량 수리업(하
체수리 및 판금작업)을 하던 중, 2003.5.23. 두통증상이 나타나 현재까지 원발성폐암(선암
4기, 뇌전이)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2. 작업환경: 윤○○은 총 26년 9개월간 차량수리작업(하체수리 및 판금작업)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상기 사업장에서 23년간 승용차 및 2.5통 미만의 트럭 수리업무를 하였다. 본인의
주 업무는 승용차수리 중 판금작업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23년간 근무시 브레이크라이닝 교
체를 비롯한 하체 및 엔진수리작업이나 도장작업을 한 적은 거의 없으나 하체부서가 바로 옆
에 있어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하체수리(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 포함)를 지원해준 적은 있
었다. 23년 전 3년 9개월간 상기 사업장이전 수리업체에서는 판금작업대와 하체수리 작업장
소가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다. 당시에는 판금, 하체작업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적은 없
었고 산소용접후 절단면의 차체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연마작업을 연마기로 1일 2-4시간
정도 하였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윤○○은 2003.5.23. 두통이 있어 2003.5.26. 원발성 폐암(선암), 뇌전이암으
로 진단받아 항암치료중이다.
4. 결론: 윤○○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상기 근로자는 폐암의 호발연령보다 일찍 발병하였고 흡연을 한 적이 없고 다른 발생원인
을 배제할 수 있어 폐암발생의 직업적 원인을 고려할 수 있고,
③ 상기 근로자의 차량수리작업시 폐암 발생 유해인자(석면)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최초 노
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폐암발생에 충분한 기간인 26년 이상 경과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 윤○○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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