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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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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보일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3년 07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일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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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보일러 작업자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남, 56)은 1999년 11월 Y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보일러를 가동하는 작업
   을 하던 중 2003년 7월 S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입사 후 약 100평 면적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무 및 취침을 하면서 2기
   의 보일러 가동을 주업무로 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세대의 난방 파이프 교체작업을 수시로
   하였다. 중앙난방식 보일러를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되어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배관에
   서 분진 및 그을음이 많이 나왔고, 유리재질인 배관 보온재가 노후화되어 분해된 보온재도
   많이 날렸으며 바닥의 먼지도 많이 날렸다 한다. Y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3년
   2개월간 병원 및 다른 아파트에서 보일러를 3기를 가동하였다. 이전 1973년 7월부터 1996년
   2월까지 22년 7개월 중 약 20년간은 3,000 톤 내외의 외항선(화물선)에서 기관사 및 기관장
   으로서 벙커C유를 연료로 기관실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석면포로 되어 있
   었던 기관실 배관 보온재의 교체작업도 수행하였다 한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28세 때부터 3일에 한 갑 정도씩(10갑년) 흡연하였다. 2003년 6월 초
   부터 기침과 객담이 시작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피곤하여 7월 11일 S병원에 입원하여 실시
   한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좌상엽의 폐암(선암)으로 확인되었으나, 골주사검사 등에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좌상엽 절제술을 받았다.

4. 결론: 김○○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약 30년 전부터 약 27년간 보일러 가동업무를 수행하면서,
   ③ 폐암의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및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거 직업
      력 및 작업내용이 사실이라면 폐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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