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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및 블라스팅 작업 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주물 및 블라스팅 작업 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10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물 및 블라스팅 작업 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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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주물 및 블라스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남, 60)은 35년 전부터 15년간 주물 및 용광로 작업을 하다가 1987년 D조선에
   입사하여 1998년 8월 22일까지 블라스팅 작업을 한 후 2002년 10월 K의료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입사 전 협력업체에서의 2년 반 정도를 합해 1987년 D조선에 입사하여
   수행한 기간을 합해 총 13.5년간 실리콘이 0.4-1.5% 함유된 연마재로 선박 부품(블록)을 블
   라스팅하는 작업을 하였다. 입사해서 처음 5년간은 연마재인 steel grit으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채 Cell 안에서 블라스팅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4년간은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채 블
   라스팅작업이 끝난 블록이나 발판 등에 남아있는 steel grit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였고, 19
   98년 8월 22일 퇴직할 때까지는 steel grit 회수 및 일부 기계 조작작업을 하였는데 과거 작
   업환경측정에서 (산화철)분진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D조선에 입사하기
   전에는 35년 전부터 15년 동안 여러 업체에서 주물 및 용광로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D조선에 근무하던 1995년도 특수건강진단에서 진폐증이 의심된 후,
   진폐정밀건강진단에서 진폐증 1형(1/1)으로 판정받았다. 1년간 계속된 경미한 운동시 호흡곤
   란과 3주간 계속된 우측 흉통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방사선사진상 흉벽에 전이된 우상엽 폐
   암이 의심되어, 2002년 10월 2일 K의료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경피세침조직검사상 선암으로
   진단되어(T4N1M0, Stage Ⅲa) 2003년 2월까지 항암 화학요법 6회 및 28회의 방사선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2003년 4월 1일 사망하였다(1995년 이후 특수건강진단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방
   사선사진 및 폐암으로 진단될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방사선사진을 재판독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 소견은 없음). 김○○은 군 복무 당시부터 하루 0.5-1 갑씩 27년 정
   도 흡연하다가(13.5-27 갑년) 1994년 금연하였다 한다.

4. 결론: 김○○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4년 전까지 13.5년간 종사한 블라스팅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
      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③ 35년 전부터 15년간 종사한 주물 및 용광로 관련 작업은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과거 종사한 주물 및 용광로 관련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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