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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배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선소 배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1999년 08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선소 배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배관 작업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홍○○(남, 49)은 1989년 D조선에 입사하여 배관작업 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하던
   중 1999년 8월 I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홍○○은 39세 때인 1989년 11월 1일 D조선에 입사하여 1998년 11월 22일까지 약
   9년간 배관작업을 하다가, 1999년 8월 5일까지 약 8개월간은 가공부 후판계에서 블록 조립용
   철판을 용접하였다. 배관작업은 입고된 파이프류를 자동 가스 절단기로 절단하여 사상 및 용
   접 공정으로 넘기는 작업으로, 필요할 때에는 비일상적으로 녹(산화철)을 벗기는 작업도 하
   였다 한다. 1982년 1월 20일부터 D조선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7년 9개월간도 관련 업체에서
   배관작업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절단작업과 취부작업을 병행하였지만 용접작업은 하지 않았
   다 한다. 한편 D조선에서 현재 사용하는 파이프에는 크롬 및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철
   판에는 크롬이 0.03%, 니켈이 0.01% 함유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홍○○은 1999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기침으로 D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좌상엽 중심부의 폐암이 의심되어 I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행한 기
   관지내시경검사상 좌상엽의 기관지 입구가 종양으로 거의 다 막혀 있고 조직검사에서 편평세
   포암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편평세포 폐암(T3N2MX
   , Stage Ⅲa)으로 8월 23일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고 9월 17일 퇴원한 후, 복직하여 외래 관
   찰을 하던 중 2000년 12월 6일부터 2001년 2월 7일까지 보조적 방사선요법을 받았다. 이후
   2003년 2월 25일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대동맥 주위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실시한 경
   피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어, 2003년 4월 9일부터 화학요법을 받다가
   10월 22일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 1999년까지 30년간 하루 1-2갑씩 흡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결론: 홍○○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전 16년 9개월간 수행한 절단 및 사상 작업은 폐암과 관련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③ 진단받기 직전 8개월간 수행한 용접작업은 폐암의 잠재기를 고려할 때 폐암 관련성이 없
      다고 판단되는 한편,
   ④ 가장 강력한 폐암 원인인 흡연력이 많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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