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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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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공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섬유가공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일자】: 1999년 04월 
【분    류】: 조혈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섬유가공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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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기계운전공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동○○(남, 49)은 1998년 9월 섬유가공공장인 K사에 입사하여 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
   던 중 1999.4.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다.

2. 작업환경: 동○○은 섬유원단에 털(나이론,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등 섬유를 잘게 썰어 놓은
   것)을 붙이는 사업장에서 원단에 털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동○○는 작업 중 화학약품인
   바인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K사 입사 전에는 4년간 일회용 라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이터에 가스를 주입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 K사에
   서 사용하는 바인더는 아크릴 에스테르가 주성분인 접착제이었다. 기타 수성 안료를 사용하
   고 있었다. 라이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지는 ABS 수지이었으며 가스는 부탄가스를 주입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동○○은 K 사에 입사전 라이터 공장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은 없
   었다. K사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K사 입사 6개월 경이 되는 1999.3.부터 얼굴
   이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으며 4월에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을 받았고 골수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담배는 20세부터 하루 1갑씩 약 20년을 피다가 8년 전에 금연을 하였
   다. 발병 초기에는 요령을 몰라 산재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결론: 동○○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작업 중 노출된 물질 중에서 조혈기장해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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