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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건설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10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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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자재 관리과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강○○(남, 40세)는 1993.10.1. (주)S건업에 입사하여 2002.10.31까지 자재 창고에서
   자재 운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02.11.15 J병원에서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하다가 2003.1.8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국 건축 현장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다. 근로자는
   자재 창고에서 각종 자재의 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 내장 시공 및 철거 작업과
   각종 철근의 절단, 용접, 도장 작업도 하였다 한다. 보호구 착용은 하지 않았으며 공사 중
   텍스, 석면, 철재,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였다 한다. 보수 공사의 경우 연 평균 3-4회 정도
   현장에서 텍스를 절단하고 드릴 작업 등을 하였다고 한다. 텍스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
   하면  백석면이 2-8%정도 함유되어 있는 텍스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29세 때부터
   폐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9년간 폐암의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백석면이 10% 이내 함
   유된 텍스류 자재를 자재 창고 등에서 관리 및 운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절단 및 드
   릴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석면이 함유된 텍스류 자체를 자재 창고 등에서 운반하는
   등의 단순 관리 업무에 의해서는 석면 섬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나, 비록 일상적인
   작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텍스류를 절단하거나 드릴 작업을 하였다
   면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근로자는 폐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10-20년간 흡연하고 있었으므로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위험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고 판단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1개월간 계속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으로 2002년 11월 15일 S병
   원에 입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11월 28일 J병원에서 기관지 내
   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선암)으로 확인하였다.

4. 결론: 망 근로자 강○○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9년 전부터 백석면이 10% 이내 함유된 텍스류를 보호구 착용없이 절단하거나 드
      릴 작업을 하였고,
   ③ 진단받을 때까지 폐암 발생에 있어서 석면 노출과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흡연력이 있으므
      로(10-20년간), 업무 중 고농도로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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