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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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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전자제품 제조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12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자제품 제조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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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55세 직종 성형과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이○○(여, 55세)는 2000.3.27. S전자(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2.12.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자동차 오디오의 각종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며 지하 작업장에서 위치
   하고 있었다. 입고된 원자재를 금형으로 성형한 후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한 다음, 보강작
   업을 거쳐 출고한다. 근로자는 입사하여  성형작업을 해 오다가 폐암으로 진단받기 전 6개월
   간은 하루 7-8천개의 스피커 진동판의 보강 작업을 하였다. 보강 작업은 진동판 테두리와 가
   운데 볼록한 부품을 접착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어 보강기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접착제로 다
   시 접착하는 작업이다. 사업장 사용물질은 세척제로 톨루엔, 접착제로 본드, 락카 등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 펜탄, 아세톤, 메틸아세테이트,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에 대해 측정되었
   고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이○○은 살림만 하다 42세 때인 1990년부터 9년간 박스 포장, 스피커 완제품
   접착, 스피커 불량품 검사 등을 하였다.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고 과거 질병을 앓은 적도
   없었다. 2002년 2월 건강진단에서 폐결핵 소견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다 위장관 장
   애로 병원 진료 중 큰 병원 가라는 권유받고 12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시행하고 폐암 진단
   되었다. 근로자는 과거 직업력을 고려할 때 6.5-7.5년간 접착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작업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
   업장에서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다.

4. 결론: 이○○의 폐암은
    ① 폐암(선암)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약 12년 8개월 전부터 6.5-7.5년간 접착제에 노출되었으나,
    ③ 이들 접착제 자체 또는 구성 성분이 폐암 발암 물질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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