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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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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결핵성 흉막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용접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결핵성 흉막염
【진단일자】: 2003년 03월 
【분    류】: 호흡기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접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결핵성 흉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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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용접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박○○(남, 46)은 21년간 D조선(주)에서 초기 약 8년간은 의장작업을 한 후 13년간
   용접작업을 하다가 2003년 3월 I대학병원에서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박○○은 24세 때인 1981년 8월 11일 D조선(주) 의장부에 입사하여 목의장 및 선
   실의장 작업을 하다가 1990년 1월 9일부터는 조립부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 발병 당시 조립
   2부 소조과 소속으로서 공장(Shop) 내에서 주야 2주씩 교대로 CO2 용접, 가우징, 사상 작업
   등을 하였으며, 선체 부품(블록)의 탱크 등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도 용접을 하였다. 발병 직
   전 3개월간은 해양플랜트(시추선)인 BP 6036호에서 비파괴검사를 통해 파악한 용접상태 불량
   부위를 가우징한 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작업은 평소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강하
   였다고 한다. 각종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수 년 전까지는 용접 후에 도료
   터치업 작업도 하였다. 박○○의 부서 및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작업환경측정에서
   (산화철)분진 및 용접흄 노출수준은 노출기준을 월등히 초과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3년 3월 22일(토) 고열과 오한 및 좌측 흉통이 시작되어 25일 D병원을 방문
   하였다가 좌측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입원하여, 27일 흉강천자를 실시한 후 흉막삼출액 검사
   에서 결핵성 흉막염에 합당한 소견이 나타나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흉막
   삼출액이 계속 증가하여 4월 3일 I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4월 4일 실시한 흉막 조직검
   사에서도 결핵에 합당한 소견이 나타나 흉관 삽입 후 계속 항결핵제를 투여하다가 4월 15일
   퇴원한 후 D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다.

4. 결론: 박○○은
   ① 결핵균에 감염된 후 발생하는 결핵성 흉막염으로 확진되었고,
   ② 과거 13년간 분진 및 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용접작업을 하였으나,
   ③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폐결핵 유병률이 높은 반면,
   ④ 고농도 분진 및 흄에 노출된다고 해서 결핵균에 감염되지도 않고 세포매개성 면역기능이
      저하된다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과거 종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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