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비철금속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 염좌
【진단일자】: 2002년 11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비철금속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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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쇼트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근로자 박OO은 1997년 7월 1일 D사에 입사하여 5년간 쇼트기 담당자로 현재까지 작업
을 하였다.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UT고, 2002년 11월 29일 30 kg의
제품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심해져 요부 염좌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상기 작업자는 6년간 주물공장에서 쇼트기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시간당 3-4회, 1일 약 36-48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박OO의 주 작업공정(샌딩 및 사상
작업)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공학적 개선이 불필요한 위험하지 않은 작업으로 볼 수 있었고
, 사상작업의 허리 및 하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결과 역시 공학적 개선이 불필요한 위험하
지 않은 작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OSHA의 각 항목과 동작분석 결과 박스들기 자세는중량
물 취급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박OO은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생겨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으며,
2002년 11월 29일 30 kg의 제품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지속적인 동통, 굴신
운동장애, 하지방사통)이 심해져 요부 염좌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요추간판 탈출증의
확인을 위해 특진 결과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의 소견이 있으며, 추간판의 탈출증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재해 경위로 보아 급성 요부염좌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척추 협착증은 자
연경과의 기왕증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다른 병원의 진찰소견에서는 요추부 제4-5번 추간
판 탈출증 및 요추부 제4-5번 척추 협착증을 진단하고 현재 증상으로 보아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4. 결론: 근로자 박○○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 염좌는 장기간의 불
완전한 작업자세하에서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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