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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및 우측외상과염, 다형피부증, 성대용종 및 레이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유리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및 우측외상과염, 다형피부증, 성대용종 및 레이
【진단일자】: 2002년 11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리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막통증후군 및 우측외상과염, 다형피부증, 성대용종 및 레이
  켄스부종, 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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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정비 업무관련성일부 있음

1. 개요: 오OO은 1986년 8월 4일 (주)OO유리공업에 입사하여 16년 동안 생산지원팀 정비부서에
   서 수리와 설비 예방정비, 부품 가공 및 제작을 수행하다가, 목과 가슴부위의 가려움 및 물
   집, 우측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 목소리가 자주 쉬고 통증이 발생하여 2002년 11월 12일 산
   업의학과에서 소음성 난청, 근막통증후군 및 우측 외상과염, 다형피부증, 성대용종 및 레이
   켄스 부종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환경: 정비부서의 작업은 설비 고장수리, 설비 예방정비, 부품 가공 및 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비 고장수리는 돌발적으로 설비의 고장시 모터, 체인, 베아링 등 부품을 교체하
   거나 설비 프레임을 변형 및 절단시 용접 보수 작업으로 대개의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작
   업을 수행한다. 용접작업은 필요에 따라 수행하였다.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최종점수는 8점으
   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비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오랜 기간 작업
   한 점에서 어깨의 근막통증증후군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난청 장애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6분법상 40 dB 내외이나 어음 청력검사에서는 40 dB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상 소음성 난청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성대용종 및 레
   이켄스부종은 직업적인 음성 사용자가 아니며, 업무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작업
   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용접
   만을 전담하는 용접공이 아니며 용접 작업은 평균 일 30분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고, 목과 가
   슴의 발생부위와 초가을의 재발(발생)시점에서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진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작업자세, 작업형태에 의한 어깨 근막통증증후군의 작업관련성은 있으나,
   ② 고도반복, 과도한 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외상과염과의 관련은 낮으며,
   ③ 직업적 음성 사용자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아 성대용종 및 레이켄
      스 부종의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④ 작업시간, 질환 발생 및 재발시점을 보아 다형피부증이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⑤ 난청 장애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상 소음성 난청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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