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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설비 보조업무 중 발생한 만성호산구성폐렴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아파트 배관 설비 보조업무 중 발생한 만성호산구성폐렴
【진단일자】: 2000년 12월 
【분    류】: 호흡기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아파트 배관 설비 보조업무 중 발생한 만성호산구성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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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61세 직종 설비보조업무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장○○(여, 발병시 57세)은 1994년 7월 4일 D종합토건(주)에 배관설비 보조원으로 채
   용되어 속초 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996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약 4년 후인
   2000년 12월 18일 기관지 천식이 처음 발병하였고 2003년 11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호산
   구성 폐렴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근로자 장○○은 약 2년 6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내 보일러 설치, 배관설치 및 각종 부속설비 공사의 업무 보조를 하였다. 아파트의 설비공사
   특성상 주로 실내에서 작업을 하였고 실내에는 시멘트 가루 및 페인트 냄새, 배관을 둘러싸
   고 있는 유리섬유 가루, 건설자재의 목재가루 등 각종 먼지와 도료(페인트) 및 본드 등 유기
   화학물질 냄새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지하실에서 설비작업을 할 때와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들에 페인트 칠을 할 때 유해물질들에 노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 장○○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체질(알레르기성)이었으나
   기관지 천식을 앓은 적이 없고, 현장 일을 그만둔 후에도 천식을 유발할 만한 원인에 노출되
   지 않았다고 한다. 혈액검사 결과에서 호산구수 747개/㎣, Total IgE 944 IU/ml로 증가되고
   흉부 X선 사진상 폐 경화소(pneumonic consolidation)가 이동(migration)하는 양상을 보였고
   ,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BAL)와 기관지 폐생검(TBLB)을 시행하여 호산구성폐렴으로 확진
   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현재는 통원치료중이다.

4. 고찰 및 결론 : 근로자는 약 2년 6개월 간 설비보조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로, 업무 중단 약
   4년 후에 처음으로 기관지 천식 증세가 발병하였고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
   면서 폐렴으로까지 증세가 악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만성 호산구성 폐렴으로 최종 진단을 받
   았다. 이러한 임상경과를 살펴볼 때 당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상병명으로 신청한
   기관지 천식은 천식에 대한 객관적 검사 없이 “만성 호산구성 폐렴”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
   나는 호흡곤란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 장○○의 경우 4년 전
   의 아파트 공사 설비보조업무에서 호산구성 폐렴의 직업적 원인으로 알려진 기생충, 약물,
   진균, 알루미늄, 니켈 등에 노출된 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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